女 목줄 채워 사료 먹인 포주 자매…2심서 '감형'된 이유

입력 2023-04-19 18:08   수정 2023-04-19 18:41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씨(52)의 형량은 징역 17년으로 줄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한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는 한편,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30~40대 5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페이지에 달했다.

A씨 자매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들어서는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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